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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0.17 19:44:37
  • 최종수정2018.10.17 19:44:37
[충북일보]  대한민국 교육과 보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립유치원 비리의 불똥이 어린이집으로 튀고 있다. 민간 어린이집 관련 비리 조사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루이비통 가방, 성인용품 구입 등에 교비를 부정 사용한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이후 파장이 크다. "어린이집도 조사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다.

 마침내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섰다. 지난 15일부터 앞으로 석 달간을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말할 것도 없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불법 행위 신고를 받기 위해서다. 대상은 보조금 불법 수급, 아동학대, 급식 부정, 안전 의무 위반 등이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관계 확인 후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권익위는 개별 사안을 해결하면서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뭔가 완전해 보이지 않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감시 기능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빗발치는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해 보인다.

 충북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청주시 예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청주시엔 어린이집 731곳(국공립 20곳, 사회복지법인 43곳, 법인단체 7곳, 민간 272곳, 가정 369곳)이 있다. 하지만 청주시는 불법행위에 '눈뜬 봉사'였다. 흥덕구의 A어린이집의 경우 최근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그런데 지도·감독권이 있는 흥덕구청이 적발한 게 아니다. 엉뚱하게도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발견했다. 흥덕구청에서 지난 8월 이 어린이집을 점검했지만 불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어린이집 관련 지도·감독은 늘 허술하다. 인력부족 때문이다. 흥덕구청에서 관리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만 224곳에 달한다. 그런데 고작 공무원 2명이 전체를 감독한다. 이 공무원들은 기본 행정업무까지 처리해야 한다. 전문 감사인력이 없는 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제도적 보완과 인력충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어린이집의 경우 가족경영을 하는 곳이 많다. 인력 고용 없이 보육료 지원금만 챙겨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흥덕구청 적발 사례도 비슷하다.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원장은 자신이 지은 건물에 있는 B유치원에서 무려 4년 동안 돌봄교사로 근무했다.

 물론 가족 경영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대개는 빠듯한 보육료 틀 안에서 믿을만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서 가족을 쓴다. 그런 어린이집을 싸잡아 비난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가족 경영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장기적으로 지자체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원장·교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

 교육과 보육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다. 그 실효성을 높이려면 비리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부정하게 운영비를 사용했을 경우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 형사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각종 지원을 중단하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관련 책임자들이 '직을 건다'는 각오로 임해야 비리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비리를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본다. 학부모들도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게 내 아이를 위하는 길이다.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 중요하다. 앞으로 석 달 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불법 행위나 공익침해 집중 신고 기간이다.

 다시 한 번 더 밝힌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조금 불법 수급, 아동학대, 안전의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이 신고 대상이다. 이웃한 주민들도 이웃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설 때다. 교육과 보육은 온 마을이 함께 할 때 완전해진다. 어린이 교육 환경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다. 어린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

 어른들의 삶의 방식이 곧 아이들에게 교육이다. 어른들은 누구나 교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어른들이 운영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부정해선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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