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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북 지방세 36억 원 과·오납…소송 4건 중 3건 패소

  • 웹출고시간2018.10.17 10:46:02
  • 최종수정2018.10.17 10:46:02
[충북일보] 충북의 지방세 과·오납된 금액이 지난해 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127억 원에 이르는 지방세가 잘못 부과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액은 5천689억여 원으로 2016년 1천939억여 원보다 2.9배 급증했다.

충북은 지난해 1천637건, 36억 원이 과·오납됐다. 전년보다 2.64% 증가한 규모다.

충북의 지방세 과·오납 현황은 △2013년 29억 8천만 원(8천595건) △2014년 21억 원(1만935건) △2015년 26억 7천만 원(1천828건) △2016년 13억 7천만 원(2천171건) 등이다.

지방세 소송 패소로 과·오납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세 소송의 승소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특히 충북의 지방세 관련 소송 승소율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승소율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충북의 지방세 승소율은 2013년 90%에 달했지만 △2014년 80% △2015년 75% △2016년 36.8% △2017년 22.9%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전국 평균 승소율은 2016년 63.7%, 2017년 55.2%였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 자치단체는 이자액을 가산해 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지방세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과오납의 규모 및 건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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