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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 재산권 침해 수십년

충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
여의도 공원 15개 합친 것보다 넓어
집행 시 소요예산 6조25억 원 추산

  • 웹출고시간2018.10.17 10:46:44
  • 최종수정2018.10.17 10:46:44
[충북일보=서울]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집행하지 않은 토지면적이 충북에만 70.4㎢에 이르고 있다.

이는 여의도 공원을 15개 합친 면적보다 넓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70.4㎢ 가운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10년 이상 된 면적은 41.9㎢였고, 10년 미만인 면적은 28.5㎢였다.

미집행시설을 전부 집행하는데 소요될 예산규모는 6조25억1천4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은 4조8천607억8천100만 원, 10년 미만 미집행 시설은 1조1천417억3천300만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적으로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여의도공원 면적(4.5㎢)의 265배인 1천195.7㎢에 이른다.

이들 미집행시설을 전부 집행하는데 소요될 예산규모는 182조8천551억8천9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구지정만 해놓고 오랜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결정을 통해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여건상 도저히 어려운 곳은 서둘러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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