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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카시트, 올바로 장착해야 안전 담보할 수 있어

영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제고 방안 마련 시급해

  • 웹출고시간2018.10.16 13:01:36
  • 최종수정2018.10.16 13:01:36
[충북일보=음성]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 및 영유아용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됐다.

카시트는 교통사고 발생 시 영유아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올바른 사용이 중요하나, 상당수 보호자가 사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착용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시한 영유아 보호자의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올바른 카시트 장착수칙은 △뒷좌석(좌우측)에 장착할 것 △좌석에 단단히 고정할 것 △만1세 미만은 뒤보기로 장착할 것 △등받이를 충분히 눕혀서 장착할 것 △머리지지대는 머리를 충분히 지지하도록 높이를 조절할 것 등이다.

카시트 장착수칙 중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발생 시 영유아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조사대상 100명 중 47명은 카시트를 잘못 장착해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17명의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는 장착수칙을 하나 이상 준수하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우리나라 카시트 착용률은 일반도로 49.2%, 고속도로는 60.4%에 불과해 90%를 상회하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조사대상 100명에게 자가용으로 외출 시 장착된 카시트에 영유아를 착석시키는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영유아를 항상 카시트에 착석시킨다는 보호자는 26명에 불과해 카시트 착용률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렌터카·카셰어링 업체 20개 중 13개 업체에서는 차량 대여 시 카시트도 함께 대여가 가능했다.

그러나 카시트 대여가 가능한 13개 중 4개 업체는 카시트 대여 제휴업체에 별도 연락이 필요했고 3개 업체는 재고가 적어 예약 및 대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해 실제로 카시트를 손쉽게 대여할 수 있는 업체는 6개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카시트의 올바른 장착을 위한 소비자교육 및 홍보 강화 △카시트 착용률 제고 방안 마련 △카시트 보급 관련 정부 지원 확대 △렌터카·카셰어링 업체의 카시트 구비 관련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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