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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조례 '입법예고'

매월 3만 원 지원
이달 말까지 주민의견 청취

  • 웹출고시간2018.10.16 11:17:26
  • 최종수정2018.10.16 11:17:26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3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의 '보은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말까지 주민 의견을 듣는다고 16일 밝혔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은 도내에서 보은군이 처음 추진하는 것이다.

조례안을 보면 시설입소자와 20일 이상 장기입원자, 자동차 소유자를 제외한 만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월 3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심의한 뒤 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25일 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이다.

대리인은 중증장애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계 공무원이어야 한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연간 230여 명의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군은 조례 시행에 따른 비용을 대략 연간 8천200만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올해 안에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월 3만 원이면 넉넉하지는 않아도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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