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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 민간기업의 특별분양 '먹튀' 막는다

부지 '매입일'서 '착공일'로 주택 공급 기준 강화
기업 이직률 공공보다 훨씬 높아 실수요자 보호
당첨 취소자 분양제한 기간 '3개월'서 '1년'으로

  • 웹출고시간2018.10.15 16:42:29
  • 최종수정2018.10.15 17:23:08

내년부터 세종테크밸리(신도시 4-2생활권) 등 세종시에 기업들의 이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림은 세종테크밸리 조감도.

ⓒ 행복도시건설청
[충북일보=세종] 내년부터 기업들의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 임직원들에게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기 있는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먹튀(먹고 튀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전체 공급 물량 가운데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50%, 다자녀 가구주 등 민간에 15%정도가 배정되는 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는 일반인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다.

◇실수요자 보호 위해 기준 개정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이해 당사자 의견을 수렴했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2가지다.

첫째,기업·연구기관 등 민간기관의 경우 특별공급 기준일이 부지를 '매입한 날'에서 '착공한 날'로 바뀐다.

정부는 현재 땅값을 제외한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이나 연구소 등이 본사를 세종 신도시로 이전할 경우 '부지 매입일'을 기준으로 근무 중인 임직원에게 특별분양 자격을 주고 있다.

민간기업 중에서는 지난 2016년 1월 본사를 서울에서 정부세종청사 인근으로 이전한 한화에너지 임직원 105명이 처음으로 특별공급 자격을 얻었다.

지난해까지 신도시에서 이전 부지를 매입한 나머지 45개사도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아직 착공을 하지 않고 있어, 부적격자에게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할 우려가 크다는 게 행복청의 설명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신도시 4-2 생활권 세종테크밸리 등에 기업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따라 주택마련이 시급한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준을 고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대병원(대전)이 건립,2019년초 문을 열 세종충남대병원(도담동)은 특별공급 대상자가 1천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행복청은 "이 병원은 세종 근무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대상자도 선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세종테크밸리 입지 조건.

ⓒ 행복도시건설청
◇민간이 공공보다 '먹튀' 우려 높아

둘째,특별공급의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 세종시로 이전하는 민간기관은 특별공급 대상 기관으로 확정된 뒤 당사자 명단을 행복청에 제출해야 한다. 민간 부문은 공공보다 이직률이 높아 특별공급을 받은 뒤 퇴직하는 이른바 '먹튀' 직원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복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중견기업 이직률(25.6%)은 공공기관(2.8%)보다 훨씬 높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세종시에서 특별공급을 받은 뒤 다른 기업으로 이직, 아파트를 전매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마련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종에서 부적격자로 입주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사람이 다른 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제한기간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이밖에 특별공급 대상 공공기관이 아파트 입주일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예정된 경우 특별공급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도록 공식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세종에서 인천으로 이전하는 해양경찰청, 전북으로 옮겨가는 새만금개발청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대다수 시민과 행복청의 우려 속에 세종 신도시의 일반 주택·건축 관련 업무가 내년 1월 25일부터 행복청에서 세종시청으로 넘어간다.

반면 아파트 특별공급 업무는 행복청이 계속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업무 조정을 둘러싸고 두 기관 사이에서 상당 기간 마찰이 빚어질 전망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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