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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 발전사업자 REC 손실 외면"

2012년 이후 9억7천46만원 손실 지적
정우택 의원, REC발급절차 간소화 주문

  • 웹출고시간2018.10.15 15:03:40
  • 최종수정2018.10.15 15:03:40
[충북일보=서울]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번거롭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해 신재생공인인증서(REC)를 발급받지 못해 손실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멸된 REC는 2012~2017년 9억7천만 원이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이 매월 발생하는 REC 발급을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해 소멸된 REC가 7천807REC(1천4건)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설용량별 소멸된 REC 1천4건 중에 97.8%인 982건은 100㎾ 미만 소규모 사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멸된 REC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012년 2천157만 원에서 2017년 4억7천139만 원으로 20배(21.8배) 이상 증가했고, RPS제도시행(2012년) 이후 2017년 말 현재까지 9억7천4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기존의 FIT(발전차액 보존제도)를 폐지하고, 2012년부터 RPS의무이행제도 도입에 따라 REC를 지급해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고 있다.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나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를 판매한 수익과 함께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매월 발전량에 해당하는 REC를 발급받아 수익을 얻고 있다.

정 의원은 "정부가 문제점을 알고도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발전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REC 발급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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