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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오는 16∼26일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합동 단속

  • 웹출고시간2018.10.15 10:58:03
  • 최종수정2018.10.15 10:58:03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제도 정착을 위해 하반기 전면 금연 합동 단속을 공중이용시설과 조례지정구역 30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담당공무원을 비롯하여 금연지도원, 경찰공무원,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영동군지부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나선다.

주간에는 공공시설, 커피숍, 버스정류소, 주유소 등과 같은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지정구역을 대상으로, 야간에는 일반 음식점, PC방, 호프집 등을 단속한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시행중인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12월 3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시행 예정인 유치원 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에 대하여 법정 금연구역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을 병행 홍보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내 흡연실 설치시 밀폐된 공간으로 설치되었는지 여부, 담배연기가 실외로 배출될 수 있도록 환기시설 설치여부 등이다.

또한,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이용 공간에 흡연실 설치금지 등 흡연실 설치기준과 시설 이용자의 금연구역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을 펼친다.

한편, 시설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자는 10만 원과 조례지정구역에서 흡연자는 3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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