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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사학연금 등록금에 떠넘겨

5년간 법인납부율 9.1% 불과
113억9천여만원 교비로 충당

  • 웹출고시간2018.10.14 15:57:23
  • 최종수정2018.10.14 19:14:23
[충북일보=청주]청주대가 학교법인인 청석학원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부담금을 상당 부분 학생 등록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납부율'을 보면, 지난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납부율은 68.9%로 나타났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47조에 따르면 법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충북에서는 청주대의 학교법인인 청석학원의 경우 최근 5년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9.1%에 불과했다.

125억4천200만 원의 법인부담금 중 11억4천400만 원만 법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13억9천900만 원은 교비로 충당한 것이다.

청주대 청석학원의 이같은 부담금 납부는 전국 사립대학 중 신흥대, 명지대, 상지대, 대구대, 성신여대, 신한대, 광운대, 한남대, 대구한의대, 서울여대에 이어 11번째로 낮았다.

이는 최근 5년간 전국 평균 납부율(2013년 73.5%, 2014년 66.4%, 2015년 62.6%, 2016년 63.8%, 2017년 68.9%)과 비교해도 사학연금 납부의 교비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이다.

이 의원은 "교원과 직원의 채용 주체인 사학법인이 부담은 학교에 떠넘긴 채,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며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신입생 부족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이처럼 교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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