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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수중보 구조물공사비 정부가 부담해야"주장

정부상대로 행정소송, 곧 결과 나올 듯
수자원공사, 올 연말까지 공사 전면 중지

  • 웹출고시간2018.10.14 13:48:59
  • 최종수정2018.10.14 13:48:59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이 군민들의 숙원 사업인 단양강 수중보 건설 사업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단양군에 따르면 현재 단성면 외중방리와 적성면 하진리를 잇는 길이 328m, 높이 25m 규모의 수중보 본댐 건설은 거의 완료했다.

그러나 지난 1월 군은 국가하천인 남한강 구조물 공사비를 군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가 이미 투입한 단양군비를 군에 반납하고 남아 있는 군 부담금도 면제하라는 판결을 법원에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수중보 건설 사업은 수중보 유지관리 건물 신축공사와 진입도로 개설 등 부대시설 공사만 남았으나 올 연말까지 공사가 전면 중지된 상태다.

수자원공사는 2007년 단양 수중보를 단양읍 심곡리~적성면 애곡리 남한강을 가로질러 건설하기로 결정했었으나 이듬해 군은 이보다 하류인 단성면 외중방리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관철시켰다.

이 과정에서 계획보다 늘어난 사업비를 군이 부담하기로 했었다. 국토부와의 수중보 위치 변경 협의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869억 원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으나 대안입찰을 통해 사업비가 579억 원으로 결정됐다.

그 결과 총 376억 원으로 예상했던 단양군비 부담 규모가 67억 원으로 감소하며 군은 실시설계비 21억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남아 있는 군 부담금 46억 원에 대한 납부를 군이 거부하자 수자원공사는 공사를 중단했다.

군비 과다 투입 논란이 벌어진 2010년에도 지역 정치권에서는 "군이 수자원공사와 군비 부담 협약을 했어도 국토부 장관이 남한강 관리자인 만큼 국토부가 사업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충북도 역시 2016년부터 군 부담금 46억 원의 국비 전환과 향후 유지관리비의 국비 부담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국가하천 시설물 공사비와 유지관리비는 정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군이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수자원공사와의 협약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하천법 위반"라고 주장하며 "미납 상태인 46억 원을 면제하고 이미 지급한 실시설계비(21억 원)도 돌려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차 변론까지 진행되며 9월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수중보 관리동과 진입도로 등 부대시설 건설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한 뒤 준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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