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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충주시 대소원면 3개리 일부 2.55㎢

  • 웹출고시간2018.10.13 13:23:15
  • 최종수정2018.10.13 13:23:15
[충북일보] 충북도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장성리·완오리 일부(2.55㎢)를 12일 지정공고했다.

이번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사업부지에 부동산 투기를 막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처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023년 10월 16일까지 5년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충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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