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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0.11 18:01:43
  • 최종수정2018.12.30 14:24:15

한온태

음성경찰서 생활안전과 통합관제센터 경위

 요즘 방송 등 언론을 보면 가장 무서운 뉴스가 있다. 바로 '묻지마 범죄'와 사회적 약자를 마구 폭행하거나, 흉기로 찌르는 흉악한 범죄, 휴대폰 몰래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행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와 더불어 화두로 떠오르는 사회적 약자보호, 치안정책이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초등학생, 장애인, 노인, 여성 등 대상 보호활동을 경찰에서는 더욱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또 다른 사회적 약자보호로 그 중 여성 대상 범죄행위로는 가장 흔하고 빈번하게 발생 할 수 있는 휴대폰 몰래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음에도 얼마 전에는 한 남자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여자선생님에게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 밑 은밀한 곳을 촬영하는 등 이를 간과하고 몰래 카메라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몰래카메라 피의자 4년간 1만6천명 검거…' '97% 남성, 15%는 면식범으로 집계…'

 2018년도 9월 중순 국회 행정안전위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현재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현황을 분석한 통계결과 2014년 2천905명, 2015년 3천961명, 2016년 4천499명, 지난해 2017년 5천437명으로 4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4년간 검거된 불법촬영 피의자의 97%(1만6천375명 )가 남성인 것으로 발표돼 나타났다. 이들 피의자 가운데 15.7%( 2천645명 )는 피해자들의 직장 동료, 친구, 이웃 등 면식범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는 총 2만5천800명으로 이 가운데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83%(2만1천512명)를 차지했다.

 우리가족, 친구, 이웃 등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하다. 이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는 점에 대하여도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본인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 은밀한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소름이 돋고 끔찍한 일인가. 분명한 것은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범죄가 진화되어 강제추행 등 심각한 성범죄도 야기할 수 있기에 몰래 카메라범죄가 무서운 것이다.

 경찰청에서도 유희적 표현을 담고 있는 '몰래카메라'란 용어사용을 금지하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 행위 또는 불법 촬영행위 라고 지칭 했다. 그러므로 이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적극 대처하여 나가겠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정부와 각 부처 합동회의를 통하여 몰래카메라 범죄예방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TV 방송과 언론 등을 통하여 홍보와 신고하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하여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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