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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학점인정제도 및 독학사 자격 인정

독학사도 종묘생산업자
버섯종균생산업자
수목원 전문관리인 자격 취득 가능

  • 웹출고시간2018.10.11 13:55:00
  • 최종수정2018.10.11 13:55:00
[충북일보=보은] '독학사'도 종묘생산업자, 버섯종균생산업자, 수목원 전문관리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림청 산하 보은국유림관리소는 11일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묘생산업자, 버섯종균생산업자, 수목원 전문관리인의 자격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격요건 완화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종묘생산업자의 자격 등),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전문관리인의 자격)가 개정에 따른 조처다.

기존에는 관련분야(농업·임업) 고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관계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해야만 등록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산림청이 규제개혁을 통해 관련 분야의 학점인정제도를 이용하거나 독학으로 학사 학위를 따고 관계 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자도 동일하게 등록 자격을 가질 수 있게 했다

김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분야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많은 사람들에게 산림분야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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