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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하반기 목재제품 품질단속

15개 품목 단속

  • 웹출고시간2018.10.10 13:45:01
  • 최종수정2018.10.10 13:45:01
[충북일보=보은] 산림청 산하 보은국유림관리소는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해 청주시청과 보은군청과 합동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 등 15개 품목이다.

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목재생산업(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목재 제품의 규격·품질표시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국유림관리소는 지난 8월 22일부터 시행된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와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김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적인 지자체와의 합동단속으로 불량품질과 불법유통을 근절시켜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목재제품 생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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