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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0.14 14:13:37
  • 최종수정2018.10.14 14:13:37

오종민

진천경찰서 수사과 지능 팀 순경

최근 불법촬영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적극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의 증폭, 불법촬영물 유통구조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수사와 피해자보호책 마련하기 위하여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 100일 계획'을 수립했다.

우리는 정보화시대에 살아가며 개인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누리며 휴대폰, 컴퓨터 등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게시하고 공유하며 도움 또한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이 있음에도, 부작용은 적지 않다.

인터넷상 물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 인터넷 도박장 개장, 사이트·게임상 모욕 및 명예훼손, SNS를 통한 음란물 유포, 계정해킹, 몸캠피싱, 랜섬웨어 등 수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에서 발생하는 음란물 관련 범죄는 최근 범죄피해자들 여성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피해는 범행당시 1차적인 피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사회공동체의 평가나 비판, 지속적인 정식피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등 해당 범죄들은 필히 근절해야한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음란물에 관한 범죄로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의 행위,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교환·임대·제공하는 행위, 불법촬영물을 통한 협박 및 갈취행위, 불법촬영물을 관리하는 웹하드·사이트 운영자의 행위 모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류위반이나 성폭력 특별법에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충북청은 지역 내 적극적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을 파악해 위와 같은 계획을 수립했고, 청 소속 모든 경찰서들은 특별단속을 실시해 검거 피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안은 국민들의 관심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누리는 개인표현 자유의 권리를 가진 주체이자, 법률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 또한 지니고 있는 주체이다.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위반사항을 발견할 시 즉각 사이버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는 등 단속계획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수사기관의 독단적인 수사진행과정이 아닌 국민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음란물에 관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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