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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력계획서 이행점검 '유명무실'

충북도 2곳 중 1곳만 점검

  • 웹출고시간2018.10.10 17:08:08
  • 최종수정2018.10.10 17:08:08
[충북일보]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SSM 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전북 익산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각 지자체는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점검 대상 151곳 가운데 94곳(62%)에 대해서만 점검을 실시했다.

충북의 경우 점검대상 2곳 가운데 1곳만 점검했다.

유통산업발전법 45조에 따라 산업부 장관은 지자체장에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관련 신고현황을 보고받게 돼 있지만, 산업부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는 첨부서류 중 하나로써 의무 보고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현황 자료를 파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산업부가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 행위를 막고, 골목상권과의 상생방안을 주도적으로 모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역협력계획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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