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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업 계약' 적발건수 전국 2위

4년간 86건… 1위는 경기도 282건
올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사상 최고' 예상
"모니터링·자진신고제도 홍보 강화해야"

  • 웹출고시간2018.10.09 16:40:17
  • 최종수정2018.10.09 16:40:17
[충북일보] 충북 도내에서 최근 4년 간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업(Up) 계약' 건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 계약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전국에서 횡행하는 가운데, 올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적발건수는 4천463건으로 지난해 7천263건의 61%를 넘는다.

올해 연말까지 집계될 경우 지난해 현황을 뛰어 넘은 사상 최고치가 예상된다.

전국에서 발생한 연도별 부동산 실거래 위반 적발 건수는 △2015년 3천114건 △2016년 3천884건 △2017년 7천263건 △2018년 상반기 4천463건 등으로, 4년 간 1만8천724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광역·시도별로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전체 건수 중 30.3%인 5천960건에 이른다. 이어 서울 2천732건, 전남 1천67건 순이다.

과태료 부과액이 가장 많은 지역도 경기도다.

경기도는 이 기간 총 979억4천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가운데 26.3%에 달하는 258억3천500만 원을 차지했다. 이어 서울 131억9천900만 원, 대구 108억1천만 원 순이다.

기타 위반유형을 제외한 다운(Down)·업(UP) 계약만을 놓고 봤을 때 각각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도 경기도다.

다운계약은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사용된다.

4년 간 경기도가 4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282건, 경북 144건 순이다.

업계약은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 받는데 유리하게 조작하기 위해 사용된다.

경기도가 2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86건, 경남 82건 순이다.

충북은 △2015년 50건 △2016년 8건 △2017년 26건 △2018년 상반기 2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제도'를 지난해 1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자진신고 건수는 887건으로 위번 적발건수는 795건이다. 올해는 6월까지 420건이 신고됐고, 352건이 위반사항으로 적발됐다.

박 의원은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어렵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지자체는 자신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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