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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년간 75명 징계… 향응·금품수수 5억4천만원

내부 기강감사에도 대상자 증가세
"입주자 안전문제 직결… 철저감사 요구"

  • 웹출고시간2018.10.09 15:25:52
  • 최종수정2018.10.09 15:25:52
[충북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75명이 최근 3년 간 각종 비위로 징계 청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이 기간 챙긴 향응·금품은 5억4천만 원에 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75명의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직원은 전체 징계의 30%에 달하는 2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직원 대부분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수사기관에 입건돼 처분이 내려진 경우였다.

세부내용을 보면 △임차권 양도 관련 현지 실태조사 시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사전에 실사 일정 등을 알려주는 등의 대가로 금품 수수(1억4천400만 원) △특정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 및 업체가 원하는 시설물 구매 대가로 금품 수수(7천500만 원) △공사 수급업체의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설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 수수(6천만 원) 등이다.

품위 유지 위반으로는 4명의 직원이 해임·파면됐다. 이 가운데 3건은 성추행으로 인한 징계조처였다.

LH는 매년 금품수수 등 수사기관과 외부기관의 통보사항에 대한 내부 기강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비위로 인한 징계 대상자는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연도별 징계현황을 보면 2015년 17명에서 2016년 11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7년 21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9월까지 26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로 인한 내부 감사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된 대부분이 시공에 직접 관여하는 협력업체들"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건물 입주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힌 LH의 공직기강 재확립을 위해 철저한 감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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