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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착수

국토부,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이달 개정
T/F 등 현미경 심사 예고…내년 1분기 可否 결정

  • 웹출고시간2018.10.09 16:34:58
  • 최종수정2018.10.09 16:35:05
[충북일보=서울] 국토교통부가 오는 11월부터 신규 저가항공사(LCC)의 면허 심사에 들어간다. 면허 승인 여부는 내년 1분기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지난 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면허기준 개정(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이달 중 완료될 것으로 보고 11월부터 면허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령 개정 전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한 플라이강원(5월 30일)과 에어로K(지난 9월 17일)에 대한 심사도 사실상 11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면허 신청을 한 사업자는 면허 결격사유와 물적요건(항공기 5대, 자본금 300억 원) 구비여부를 1차로 심사받게 된다.

이를 통과하면 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부 내 테스크 포스(T/F)에서 안전·노선확보 가능성·공항 수용능력·소비자 편익 등을 검토받는다.

국토부는 심사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국책연구기관(교통연구원)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확보 가능성, 소비자 편익, 재무상황 예측 등의 체계적인 분석과 전문적인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다.

면허를 발급받아도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증명·노선허가를 2년 내에 취득하는 조건을 부과해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와 투자자의 보호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면허는 효력을 잃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에 따라 면허 신청 시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방침"이라며 "안전성,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면밀히 심사해 건실한 기업이 항공시장, 국민의 항공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항공산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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