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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재정 운용 '내실' 평가

인센티브 없지만 교부세 감액은 피해

  • 웹출고시간2018.10.09 15:50:06
  • 최종수정2018.10.09 15:50:06
[충북일보] 충북도가 재정을 내실 있게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영우(포천·가평)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17년(2018년 반영) 자치단체별 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지자체에 교부한 지방교부세는 42조4274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법령 위반 등으로 올해 309억 원은 감액됐다.

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따라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출 및 수입 징수 태만 지적에 대해 감액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한다.

각 분야에서 일을 잘한 지자체에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총 154억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충북도는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지만 재정 운용은 대체로 잘한 것으로 평가됐다.

대구와 울산, 광주, 경북과 함께 교부세는 감액되지 않았다.

도내 기초자치단체 충주시(1억8천200만 원), 단양군(1억 원), 증평군(6천200만 원), 옥천군·진천군(각 3천200만 원)은 인센티브를 받았다.

그러나 괴산군(4천400만 원)과 영동군(1천200만 원)은 교부세가 감액됐다. 진천군도 5천800만 원의 교부세를 반납했다.

김영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라며 "지자체가 이미 배정받은 교부세를 최소한 반납하는 일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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