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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규제 반발 확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월 2회 의무휴업이 쟁점
입점 매장 "매출 타격 막심"

  • 웹출고시간2018.10.07 20:51:09
  • 최종수정2018.10.07 20:51:09
[충북일보]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도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정기국회 10대 우선 입법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등 여당의 지지를 받고 있어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현재 대형마트에서 시행 중인 월 2회 의무휴업의 복합쇼핑몰 적용 여부다.

이에 대해 복합쇼핑몰 내 입점 매장 점주들의 반발이 가장 거세다.

충북도내에는 현재 3곳의 복합쇼핑몰(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지웰시티몰·롯데아울렛 청주점)이 있으며, 입점 매장은 300여 개에 이른다.

점주들은 복합쇼핑물 규제가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요 복합쇼핑몰 3곳의 입점 소상공인 사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발표한 '복합쇼핑몰 입점 소상공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규제 강화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81.7%인데 반해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7.0%에 불과했다.

복합쇼핑몰 규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입점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은 평균 5.1%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복합쇼핑몰 규제 시 입점 소상공인들은 사업장 고용을 평균 4.0% 줄일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한 복합쇼핑몰 입점 매장 점주는 "우리도 임대료를 내고 장사하는 소상공인일 뿐"이라며 "주말 매출이 전체 매출의 70~80%를 차지한다. 월 2회, 특히 주말에 쉬어야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복합쇼핑몰들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한 복합쇼핑몰 관계자는 "쇼핑몰 입점 매장 대부분은 외부 매장과 같이 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복합쇼핑몰의 상황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개별 전통시장의 일평균 매출액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도입된 2012년 4천755만 원에서 2015년 4천812만 원으로 3년 간 3.0%(140만 원)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체 상태다.

청주의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의무휴업일 전후로 매출이 많이 올라 의무휴업 시행에 따른 손실의 대부분이 상쇄되고 있다"며 "의무휴업이 본래 취지인 소상공인 보호에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대규모 점포의 업태는 백화점·대형마트·복합쇼핑몰·쇼핑센터·전문점·그 밖의 대규모 점포 등 6가지로 구분된다.

가령 의무휴업이 복합쇼핑몰에만 적용된다면, 청주의 경우 롯데아울렛 청주점은 월 2회 문을 닫는 반면 인근의 현대백화점 충청점은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시민들도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주부 김모(35·청주시 복대동)씨는 "지난여름 폭염을 피해 아이들과 복합쇼핑몰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다행이었다."며 "복합쇼핑몰은 단순히 소비를 위한 공간이 아닌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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