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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라"충북 1억원 이상 체납자 39명

4명은 평균 29억원 안내 출국금지
최근 5년간 889억원 결손처분 지방재정 악화

  • 웹출고시간2018.10.07 13:31:48
  • 최종수정2018.10.07 15:49:04
[충북일보=서울] 지난해 충북지역 지방세 체납자 수는 24만 명으로 총 954억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9명은 1억 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체납자였다.

행정안전부의 시도별 체납자·체납액 현황을 보면 도내 체납자 수와 체납액은 2013년(24만8천 명, 697억 원)과 비교해 체납자 수는 8천 명 줄었으나 체납액은 257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체납자 중 228명은 3천만 원 이상 체납된 상태였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267억 원이었다.

또한 이들 중 39명은 1억 원 이상 체납했고 총 체납액은 172억 원이었다.

지난해 지방세 체납으로 출국 금지 당한 체납자는 4명(1천172억 원)이었다. 1명당 평균 29억 원 이상을 체납했다.

3천만 원 이상 체납한 상태지만 외제차를 소유한 체납자(15명)와 체납자 명의의 외제차(17대)도 있었다.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은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결손처분으로 이어져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도내에서는 △2013년 172억 원 △2014년 185억 원 △2015년 183억 원 △2016년 175억 원 △2017년 174억 원 등 최근 5년간 889억 원이 결손처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은 "지방세 체납은 지방정부의 재정력 증대를 저해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라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을 더 높여야 한다.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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