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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장 부인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

군청공무원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

  • 웹출고시간2018.10.07 13:23:16
  • 최종수정2018.10.07 14:21:02
[충북일보=보은] 속보=출장나온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50대 마을이장 부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9월 16일자 15면>

보은경찰서는 군청 공무원을 폭행한 보은군 수한면의 한 마을 이장부인 A씨(59)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마을 이장부인 A씨는 자신의 집이 구거(도랑)를 침범하자 군청에 용도를 폐지해 자신에게 넘기라는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해당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담당 공무원 B씨에게 폭언을 하고 행패를 일삼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당일 현장조사를 나온 군청 공무원 B씨가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격분해 폭언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 중이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보은군청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피해 공무원 B씨도 같은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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