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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0.05 17:36:23
  • 최종수정2018.10.05 17:36:23
[충북일보=청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용찬 전 괴산군수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기각됐다.

청주지법 도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나 전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가능성이 극히 낮고,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및 수집된 증거 등을 비추어 볼 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 2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나 전 군수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과 사진을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나 전 군수가 비방 글 유포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앞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나 전 군수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 9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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