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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산물, 국내산 둔갑 '빈번'

3년간 114억원 거짓 표시…멍게>가리비>참돔 순 많아
경대수 의원 "소비자 신뢰·어민 이익 보호해야"

  • 웹출고시간2018.10.05 17:40:05
  • 최종수정2018.10.05 17:40:05
[충북일보=서울] 수입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수입수산물이 버젓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경대수(증평·진천·음성, 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건수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59건에 이른다.

위반금액은 총 114억 원으로 연도별로는 △2016년 152건(59억 원) △2017년 163건(34억 원) △2018년 1~8월 144건(20억 원)이었다.

전체 수입수산물 거짓 표시 적발 건수 459건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의 거짓 표시는 76건으로 16.5%를 차지했다.

수입수산물 거짓 표시 사례를 보면 2016년 2억5천만 원 상당의 갈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업자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에는 6억3천만 원 상당의 활뱀장어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자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올해도 5억5천만 원 상당의 활뱀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업자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3년간 거짓 표시와 미표시 등을 합친 '원산지 표시위반 품목별 현황'을 보면 활우렁쉥이(멍게)가 87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활가리비(75건), 활참돔(74건), 활낙지(71건), 냉동오징어(67건)가 뒤를 이었다.

경대수 의원은 "수입수산물의 국산 둔갑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표시위반 적발건수는 줄어들고 있지 않아 우리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소비자 신뢰 제고와 어민 이익 보호를 위해 상시적이고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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