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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0.04 17:05:11
  • 최종수정2018.10.04 17:05:11
[충북일보] 청주시청 간부 공무원을 폭행한 부하 직원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4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류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가볍지 않고, 설령 피해자가 비난받을 점이 있다 하더라도 폭력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발적인 범행을 참작하더라도 다른 직장 동료가 있는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시청에서 사무관 B씨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B씨는 폭행 당일 오후 8시55분께 '가족을 잘 부탁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직장 동료에게 남기고 대청호에 투신해 숨졌다.

청주시는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파면조치 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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