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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0.04 10:32:43
  • 최종수정2018.10.04 10:32:43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지난달 28일 결정공시를 하고 오는 29일까지를 이의신청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 및 용도 변경된 주택 등 196호를 대상으로 가격산정,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열람기간을 거친 후 지난달 21일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주택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괴산군 재무과 및 민원과,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주택가격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괴산군 재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이나 FAX(043-832-0354)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적정성 재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다음달 27일에 최종 조정·공시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 중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괴산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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