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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기업 '유턴법' 외면

5년 간 50개사 그쳐… 충북 1개 뿐
"인정범위 완화·업종 확대 필요"

  • 웹출고시간2018.10.03 15:00:30
  • 최종수정2018.10.03 15:00:30
[충북일보] 해외 진출 기업들이 '유턴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규정과 인센티브가 기대보다 낮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충북 등 5개 지역으로 유턴한 기업은 각 1개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김규환(비례)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받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제도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에 따라 선정된 기업은 50개사에 그친다.

이 중 공장 가동 중인 기업은 28개사에 불과하고 고용인원은 947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턴법은 지난 2013년 12월 7일 발효됐다.

법에 따라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숫자는 △2014년 22개 △2015년 4개 △2016년 12개 △2017년 4개 △2018년 8개다.

복귀 지역은 전북이 13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9개 △경기 8개 △세종 5개 △경북 5개 △충남 3개 △경남 2개 순이다.

충북·대구·광주·인천·강원 등 5개 지역은 각 1개에 그친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유턴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총 271억8천800만 원이다.

△세제감면 27개사 11억 원 △입지·설비 보조금 20개사 233억700만 원 △고용보조금 15개사 27억8천100만 원 등이다.

유턴기업들이 꼽는 애로사항은 △협소한 인정범위 △기대수준보다 낮은 인센티브 △복잡한 각종 지원 절차·규정 등이다.

김 의원은 "선정 기업의 인정범위 요건을 완화하고 원스톱서비스 강화를 위한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외투기업과 지방이전기업 수준으로 유턴기업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생산품목을 일부 변동해 복귀하는 기업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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