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판치는 가짜석유… 처벌은 솜방망이

충북서 5년간 79곳 적발
위반업체들 대부분 경고
3개월 사업정지 처분 그쳐

  • 웹출고시간2018.10.01 10:16:16
  • 최종수정2018.10.01 19:39:41
[충북일보] 차량 엔진 손상이나 화재 등을 야기하는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가 시중에 판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이용주(여수갑)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3~2018년 7월) 품질 부적합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가 전국 1천149곳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92곳 △2014년 110곳 △2015년 216곳 △2016년 249곳 △2017년 266곳으로 품질 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가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는 7월 현재까지 216곳이 적발됐다.

충북에서는 최근 5년간 총 79곳이 적발됐다. 충북은 경기(343곳), 충남(109곳), 경북(89곳), 경남(87곳), 전남(83곳), 전북(81곳)에 이어 7번째로 적발건수가 많았다.

이용주 의원은 "위반 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품질 부적합 석유 판매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품질 부적합 석유를 판매한 업체는 1회 위반시 '경고 또는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고, 2회 위반시 '사업정지 3개월 또는 6개월', 3회 위반시 '사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및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실제 품질 부적합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 1천149곳 중 1천139곳이 경고를 받았고, 10곳은 사업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올해까지 2회 이상 위반한 주유소는 71곳(2회 67곳, 3회 4곳)에 이르지만, 대부분 경고 또는 사업 정지 3개월 처분에 그쳤다.

이 의원은 "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는 업자들로 인해 차량의 엔진손상이나 결함, 화재 발생, 안전사고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철저한 감시를 주문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