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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교체 요청제도 취지 무색

충북경찰, 수용률 최하위권
5년간 189건 중 66.1% 불과
1위 인천청 84.5%와 큰 차

  • 웹출고시간2018.09.30 16:24:46
  • 최종수정2018.09.30 18:07:24
[충북일보] 수사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수사관 교체 요청제도가 무색해지고 있다.

충북경찰의 경우 수사관 교체요청 수용률이 66.1%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비례)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2014년 이후 연도별 수사관교체 요청 및 수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북지방경찰청은 △2014년 46건 신청·29건 수용 △2015년 34건 신청·22건 수용 △2016년 37건 신청·28건 수용 △2017년 46건 신청·29건 수용 △올해 8월 현재 26건 신청·17건 수용 등이었다.

이 기간 신청된 189건의 수사관 교체 요청 중 66.1%에 해당하는 125건만 수용한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188건 교체 요청 중 105건(55.8%)만 수용한 강원지방경찰청에 이은 16개 지방청 중 15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면, 수용률이 가장 높은 지방청은 인천청 487건 중 412건(84.5%)이었다. 이어 대전청 186건 중 156건(83.8%), 광주청 349건 중 290건(83%) 순이었다.

수사관 교체 요청제도는 사건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인권침해·편파수사·청탁의혹·욕설·가혹행위·금품수수 의혹 등이 있을 경우 청문감사실에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2월부터는 신고 및 교통사고 사건을 추가해 수사관 기피신청제도로 명칭을 변경, 운영 중이다.

실제 지난 2014년 이후 모두 9천301건의 수사관 교체 요청 중 가장 많은 요청 사유는 공정성 의심 3천879건으로 나타났다. 수사관 교체를 요청한 이들 중 절반은 경찰의 공정성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다.

충북청도 공정성 의심으로 수사관을 요청한 건수가 2014년 21건·2015년 15건·2016년 23건·2017년 36건·올해 8월 현재 11건 등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재정 의원은 "경찰 스스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수사관교체 요청제도의 교체수용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어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며 "교체 요청 사유 중 공정성 의심이 가장 많다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성이 크다는 것으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수사관 교체 수용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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