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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시설 안전 규정 강화 '산지관리법' 개정법률안 발의

  • 웹출고시간2018.09.30 16:20:01
  • 최종수정2018.09.30 16:20:01
[충북일보]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재해 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산지관리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재원(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의원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정기적으로 조사·점검·검사하게 하는 등 안전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우후죽순 늘어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임야를 마구잡이로 파헤쳐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토사가 유출되는 등 주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정기검사를 도입해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산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태양광 시설이 폭우와 태풍으로 파손되면서 산사태 위험 등 주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설치를 허가한 지자체들이 사후 안전관리에는 손을 놓는 등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현행법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사나 점검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를 관리하고 점검해야할 지자체들은 안전관리를 사실상 업체에 맡기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태양광 시설 설치 후에는 안전점검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언제 재해로 이어질지 모른다"며 "주민들도 안전문제를 우려해 설치 자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도읍, 김재경, 김현아, 민경욱, 박덕흠, 박맹우, 윤상직, 윤종필, 정태옥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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