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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도입

시가 보험료 전액 부담, 사고시 시민 누구나 500만~1천만원 보험혜택

  • 웹출고시간2018.09.30 13:16:13
  • 최종수정2018.09.30 13:16:13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내년부터 모든 시민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22만 충주시민 누구나, 어느 곳에서든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500만원~1천만원의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추산되는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시민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개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사가 보장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상대상은 △재난으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12세 이하 시민의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등이며 보장금액은 500만~1천만원이다.

수혜대상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외국인 포함)은 모두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충주뿐만 아니라 충주 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조길형 충주시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시민생활 관련 공약 중 하나다.

시 관계자는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시민들이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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