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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내려달라"… 조정 성공률은 저조

지가 하향조정 이의신청 매년 증가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통과 15% 불과

  • 웹출고시간2018.09.26 21:00:01
  • 최종수정2018.09.26 21:00:01
[충북일보] # 청주 외곽의 임야 800평(2천600㎡)가량을 과수원으로 운영한 A씨.

그는 시청에서 실제 사용목적에 맞게 토지를 변경하라는 관련 특별법 안내에 따라 몇 달 전 이 임야를 과수원으로 지목 변경했다.

지목 변경 후 평당 1만 원이던 공시지가가 무려 6배나 올랐다. 지가 상승이 기뻐할 일이지만, 사실상 맹지나 다름없는 땅 시세가 인근 마을 대지와 비슷하게 책정되자 걱정이 앞섰다.

바로 재산세 폭탄이다. A씨는 결국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청에 제출했다.

이처럼 개발 가능성은 적고 공시지가만 높은 땅을 소유한 일명 '랜드 푸어(land poor)' 사이에서 지가 하향 신청이 매년 증가하지만, 조정 결정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시에 따르면 공시지가 상·하향 조정 이의신청은 2016년 215건, 2017년 211건, 2018년(1~7월) 156건에 달했다.

이 중 하향조정 신청은 같은 기간 89건, 132건, 11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예년에는 땅값을 높여 달라 상향 신청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 들어서는 역으로 내려달라는 요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가 하향조정 신청은 주로 개발 또는 매매가 힘든 토지거나 택지개발 등 관련 사업이 주춤할 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예로 오송역세권 개발 분위기가 고조될 당시 역세권 주변 지가를 높여달라는 이의신청이 쏟아졌다. 하지만 사업계획이 백지화되자 지가 이의신청은 상향에서 하향으로 역전됐다.

개발 가능성도 없으면서 매년 고액의 재산세를 물어낼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하면서 지가 하향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지가 하향조정 신청 중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과한 경우는 고작 15%에 불과하다.

지난 2016년 하향조정 신청 중 21건이 반영됐고, 2017년은 14건, 올해는 16건만 심의를 통과해 땅값이 떨어졌다.

지가 조정은 부동산공시위의 심의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결정되는데 이 중 하향 조정은 특히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시 관계자는 "매년 표준지 지가가 올라 공시지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담당 공무원 실수나 형상변경 등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형평성 차원에서 조정은 힘들다"고 말했다.

사실상 하향 조정 신청 자체가 무의미하자 토지 소유주 사이에선 애꿎은 자치단체만 원망한다.

한 토지주는 "현실에 맞질 않는 부분이 있어 이의신청을 제기해도 조정에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며 "세금을 거둬들이려는 목적으로 하향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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