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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버스·택시… 범죄자가 운전대 잡아

최근 5년간 부적격 운수종사자
충북 21명 등 전국 777명 달해
자격취소 한달… 검증 필요

  • 웹출고시간2018.09.26 12:57:45
  • 최종수정2018.09.26 17:49:40
[충북일보] 충북지역에서 강도상해 전과가 있는 21명이 버스나 택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사들의 자격을 취소하는 데만 한 달이 걸려 운수업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부터 철저한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특정범죄 경력자 통보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버스 운전기사 117명이, 택시 운전기사 중 660명이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충북에서는 2014년 1명, 2015년 2명, 2016년 8명, 2017년 7명, 올해 1~8월 3명 등 총 21명이 특정범죄 경력자로 확인돼 지자체에 통보됐다.

이들 가운데 17명은 택시 운수종사자였고 4명은 버스 운수종사자였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버스·택시기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추행,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마약 복용 등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버스나 택시 운전을 할 수 없다.

이는 지난 2010년 택시기사가 여성 승객들을 연쇄 살인한 청주 무심천 살인사건 등 택시기사에 의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여객 운수자가 등록이 된 후 이를 조회 후 지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통보해야 하며, 지자체는 자격취소 및 퇴사조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이 ○○지역 강도상해 전과로 택시운수종사 자격이 없는 운수종사자에 대해 3회에 걸친 안내를 했음에도 해당 운수종사자의 택시 자격이 취소되는 데까지는 한 달의 시간이 경과했다고 이후삼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버스·택시는 법에 면허의 자격까지 명시돼 있을 정도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며 "여객 운수 종사자의 자격이 불분명하다면 국민의 불안감도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 운송수단인 버스·택시에 대해서는 운수업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부터 철저한 검증시스템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증과 함께 적극적 계도에 나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도록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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