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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생물 기준 부적합 시중 판매 물티슈 14종 판매중단

  • 웹출고시간2018.09.20 15:11:05
  • 최종수정2018.09.20 15:54:42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되는 물티슈(물휴지) 제품 147개를 수거·검사한 결과, 14개 제품이 미생물 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됐다. 이들 제품은 판매중단, 회수 조치된다.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국민청원안전검사제' 일환으로 물휴지 제품을 검사해 ㈜다커의 '브라운모이스처80' 등 12개 업체의 14개 제품을 판매중단,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청원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영·유아용 물휴지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1호 대상'으로 선정해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제조·수입업체별 판매 1위 제품과 생산실적 5억 원 이상의 제품 147개를 선정해 중금속·포름알데히드·프탈레이트·보존제(CMIT·MIT 포함) 등 13종에 대해 검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부적합 14개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위생 관련 지표인 세균이나 진균 기준을 위반했다. 하지만, 다행히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미생물(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중금속이나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 화학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도 없었다.

나머지 133개 제품은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 점검 등을 통해 부적합 발생 원인도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한 한층 강화된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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