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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소년범… 구속은 거의 '제로'

여중생, 영장 기각 뒤 또다시 범행
당시 법원 "증거인멸 등 우려 없다"
강력범죄 심각… 처벌 강화 필요

  • 웹출고시간2018.09.18 21:01:00
  • 최종수정2018.09.18 21:01:00
[충북일보]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인 구속영장 발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 여중생이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청주지역 중학교에 다니는 여중생 A(15)양은 지난 15일 오전 8시10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단지 편의점에서 야외 테이블을 정리 중인 아르바이트생 B(여·31)씨의 얼굴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주병으로 내리쳤다. A양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돼 1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A양의 도 넘은 범죄행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A양은 이보다 앞선 지난 10일 새벽 1시30분께에도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C(55)씨가 몰던 승용차를 멈춰 세운 뒤 운전자를 둔기로 내치치는 등 폭행해 경찰에 체포됐다. A양은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은 A양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2차 피해자를 만든 셈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청소년범의 구속이 성인범보다 매우 까다롭다고 입을 모은다.

통계만 봐도 그렇다.

충북지방경찰청의 최근 3년(2015~2018년 8월)간 청소년 범죄 처분 현황에 따르면 불구속된 청소년범은 2015년 2천260명, 2016년 2천311명, 2017년 2천368명, 올해 8월 기준 1천450명이다. 반면, 같은 기간 구속된 청소년범은 2015년 33명, 2016년 26명, 2017년 18명, 올해 8월 기준 9명에 불과하다.

경찰청은 지난 7월 증가하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지침을 세웠으나, 법원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성인 범죄자의 경우 범죄의 중대성·상습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며 "반면, 소년범은 성인범과 같은 상황이어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화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더욱 세밀하고 꼼꼼하게 보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소년범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셈"이라며 "경찰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주요 청소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한다 해도 법원이 기각하면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도내 한 경찰 관계자도 "과거 청소년 피의자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법원도 경찰과 마찬가지 입장에 있을 것"이라면서도 "최근 청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법원도 이 같은 사회 문제와 발맞춰 구속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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