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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차로 치고 달아난 20대男 구속영장 신청… 음주 사실 확인

경찰, 위드마크 공식 적용
사고 당시 0.097% 상태 추정

  • 웹출고시간2018.09.18 16:47:52
  • 최종수정2018.09.18 16:47:52
[충북일보=청주] 청주흥덕경찰서는 교차로에서 교통신호를 조작하던 의무경찰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그대로 달아난 A(27)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7시35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사거리 교통섬에서 교통신호를 조작하던 의경 B(21) 상경을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흥덕구 복대동의 한 모텔에 숨어있던 A씨를 이날 오후 4시17분께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알코올 도수·체내 흡수율·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A씨는 경찰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 들통날까 봐 겁이 나 도주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9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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