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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수

청주시청 세정과 체납관리팀장

요즘 부동산에 대한 기사가 넘쳐난다. 특히 수도권의 집값 상승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성공할 수 있을지 큰 관심이다. 정부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투기과열지구의 대출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이 왜 이렇게 문제일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부의 수단으로 생각해 투기과열과 같은 부작용을 낳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에 대한 열기가 대단히 높다. 아파트는 가격 상승폭이 커서 수익 기대치가 높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부동산에는 과연 무슨 세금들이 부과될까? 기본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들이 부동산에 부과되는지 거래하기 전에 미리 알아보는 것도 유익하리라 생각된다.

먼저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해야 될 세금은 취득세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아파트 등 주택은 취득가액에 따라 1~3%, 주택 외 토지 건물은 4%, 농지는 3%, 상속은 2.8%, 증여는 3.5%를 세율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고 취득세 납부 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해야 하며 부동산의 상속이나 증여 시에는 국세인 상속세와 증여세도 납부해야 한다.

다음은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재산세는 크게 토지, 주택, 일반건축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토지는 공시지가에 면적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적용해 과세표준으로 하고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60%)을 적용해 과세표준으로 하며 일반건축물은 건물신축가격에 각종지수와 가감산율, 면적으로 산정한 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적용해 과세표준으로 한다.

또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세목이다. 6월 1일 현재 개인별 유형별 전국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준금액을 제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적용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리고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부과되는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있다. 토지나 건물 등을 팔았을 때 판 금액에서 살 때의 금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과 관련된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으며, 국세는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있다. 이와 같이 부동산에는 많은 세금들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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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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