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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둔 임금체불 근로자 '죽을 맛'

도내 256억원·5천399명 체불
전년 동기비 30.6% 상승
체불 사업주 수도 증가세
"취약 사업장 집중 단속할 것"

  • 웹출고시간2018.09.17 21:01:24
  • 최종수정2018.09.17 21:01:24
[충북일보] 추석을 앞두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도내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가족·친지의 선물과 차례상을 차리기 위한 자금 지출이 그 어느때보다 많은 때지만, 임금이 밀린 탓에 어찌할 방도가 없다.

17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충북 지역의 체불임근은 256억 원, 체불 근로자는 5천399명이다.

지난해 동기 대비 30.6%(60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전국 평균치 28.5%(2천215억 원)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다. 근로자 수는 지난해 동기 4천516명보다 19.6%(883명) 늘었다.

올해 근로자 수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체불액을 살펴보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 금액이 76.2%에 이른다.

5~29인 사업장은 120억 원으로 46.9%, 5인 미만 사업장은 75억 원으로 29.3%를 각각 차지했다.

또 30~99인 사업장은 54억 원으로 21.1%, 100인 이상 사업장은 7억 원으로 2.7%를 차지했다.

단, 지난해보다 가장 큰 폭으로 체불임금이 증가한 사업장은 30~99인 사업장이다.

전년도 동기 27억 원 30~99인 사업장의 체불액은 올해 54억 원으로 2배 증가했다.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8%에서 21.1%로 7.3%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 경우 더 많은 체불 근로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 근로자 수는 79.2%에 이른다.

5인 미만 사업장이 2천297명으로 42.5%를 차지했고, 5~29인이 1천984명으로 36.7%를 차지했다.

또 30~99인은 937명으로 17.4%, 100인 이상은 181명으로 3.4%를 차지했다.

충북 도내에서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확정, 체불총액 3천만 원 이상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의 수와 체불금액도 증가세에 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연 1~2회 공개한다.

지난 2017년 1월 1차 공개 명단에는 2명의 사업주가 총 8천467만8천510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7월 2차 명단에는 한 명도 없었다.

올해 들어 체불 사업주 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 1월 공개된 올해 1차 명단에는 4명의 사업주가 2억7천513만1천643원 을 체불한 것으로 기재됐다.

가장 많은 금액은 체불한 사업주는 음성군 금왕읍의 A업체 B씨로, 체불 금액은 1억23만4천424원이다.

지난 6월 공개된 2차 명단에 따르면 5명의 사업주가 4억3천317만4천26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의 개인업자 C씨가 가장 많은 금액인 1억6천511만7천 원을 체불했다.

고용부 청주지청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기간'을 운영중이다.

체불임근 청산지원 기동반을 설치·운영해 사업장 현장방문 등 집중지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현철 청주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즐거운 추석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전에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체불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검찰 등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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