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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9.18 18:04:31
  • 최종수정2018.09.18 18:09:58

이원기

충북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2015년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라 충북도와 청주시 및 사회복지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복지계가 강력 반발하여 지역사회와 언론에서도 큰 이슈가 되던 시기가 있었다.

 정부는 자방자치의 내실화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2005년부터 67개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2009년까지 분권교부세의 지원을 통해 존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돼 2014년까지 분권교부세 제도를 연장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했다.

 당시 충북도에서도 중앙정부로부터 분권교부세를 지원받아 도비-시군비의 분담비율(매칭)을 정하여 예산을 지원해 왔으나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도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청주시를 비롯한 시군과 특히 사회복지계에서 강력히 반발했다. 결국 충북도는 도비의 지원비율을 줄여 도-시군 분담비율을 현재까지 유지해 왔다.

 그런데 최근 충북도가 다시 2019년부터 도비지원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도내 사회복지계에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물론 당장 도비지원을 중단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2015년 당시와 비교해서 시군재정이나 사회복지분야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사회복지시설에 도비지원을 중단하여 분담비율 없이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을 지원할 경우 시군비의 지원이 불평등 해져서 시군간 형평성과 보편성이 결여돼 사회복지시설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 서비스의 질 또한 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 시군에서는 운영비 부담을 우려하여 신규 사회복지시설 설치도 기피할 수 있다.

 현재 충북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점을 감안할때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사장군수의 복지마인드에 따라 시군간 격차가 심해질 수 밖에 없다.

 충북도내 모든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같은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시군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최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로는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국의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이 사회복지사업의 중앙환원을 외치고 있다. 또한 도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들은 도비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도비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충북도가 도비지원을 중단한다면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사회복지는 법적인 논리로만 이야기 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충북도는 도내 모든 지역과 모든 도민에게 평등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의 도비지원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충북도내 사회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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