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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母기지 '운명의 10월 26일'

에어로케이 17일 항공운송면허 재신청
국토부 1차 처리기한 25일 이내 답변
늦어도 내년 3월 승인여부 결론날 듯

  • 웹출고시간2018.09.17 21:00:53
  • 최종수정2018.09.17 21:00:53
[충북일보=서울]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한 에어로케이(에어로K)가 국내 7번째 저비용항공사(LCC) 콜사인을 받을 수 있을까.

에어로케이는 17일 국토교통부에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2일 한 차례 면허 신청이 반려된 후 9개월 만이다.

국토부는 주말과 추석연휴, 공휴일을 제외하고 접수받은 날로부터 25일 뒤인 오는 10월 26일까지 면허 신청에 대한 1차 답변을 에어로케이에 통보해 줘야 한다.

두번 째 면허 도전에 나선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면허 신청이 반려된 후 항공업계의 전문가들 및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사업계획을 보완해 왔다.

면허 신청일 기준 총 451억 원의 납입 자본금을 마련한 에어로케이는 항공사업 초기 항공기 도입, 운항증명(AOC) 심사 준비 등 영업에 필요한 자격조건을 확보했다.

항공기는 에어버스(Airbus)사의 A320 신조기 5대 이상을 직도입 및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별도로 추가 구매 계획을 에어버스사와 조율 중이다.

자본금 규모와 항공기 대수는 국토부가 입법 예고한 항공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충족하는 면허 기준으로 국토부는 10월 법령 개정을 앞두고 있다.

에어로케이는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고 경쟁이 촉진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자유화 노선 △국적사 점유율이 외항사에 비해 낮은 노선 △지방 공항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 편익 개선을 위해 지역민의 선호 노선에 취항할 계획이다.

신규 면허 심사 결과 60일 이내에 통보해 줘야 하나 상황에 따라 연장도 가능해 6개월이 소요되기도 한다. 현재로선 내년 3월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소비자 편익, 즉 국민들이 누리게 될 혜택을 우선해 심사를 해주길 바란다"며 "에어로K 취항과 더불어 향후 청주공항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중부권의 거점공항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6월 26일 국토부에 면허 발급을 신청했으나 그해 12월 22일 국토부는 국적사 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고, 청주공항 용량부족 등에 따른 사업계획 실현 애로 및 이에 따른 재무안정성 부족 우려 등을 이유로 면허 신청을 반려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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