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영동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토지분 19억1천만원, 주택2기분 1억4천만원

  • 웹출고시간2018.09.17 09:45:03
  • 최종수정2018.09.17 09:45:03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2018년 토지분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19억1천만 원과 주택2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억4천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7월과 9월 2분1씩 나눠서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혹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그 외에 농협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지로납부, 폰뱅킹,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국의 지방세를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위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로그인없이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재산세의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