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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운영 자립도 높인다

이종배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 웹출고시간2018.09.16 15:50:07
  • 최종수정2018.09.16 15:50:09
[충북일보] 사학 운영의 자립과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사진) 의원은 학교 법인이 운영, 재정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의 사립학교와 그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는 시·도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학교법인도 스스로 평가를 해 학교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자율성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학교법인이 운영, 재정 및 시설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관할청에 제출하고 공표함으로써 운영상의 자율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 의원은 "정기적으로 경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진단·개선함으로써 사학 운영의 자립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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