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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지자체, 과대포장제품 점검

오는 21일까지 대형유통점

  • 웹출고시간2018.09.13 16:07:56
  • 최종수정2018.09.13 16:07:56
[충북일보]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가 추석을 맞아 도내 15개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합동으로 대형유통점 과대포장여부 점검을 실시한다.

환경공단 충북지사는 1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지역 홈플러스, 이마트 등에서 선물세트의 과대포장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점검 내용은 포장횟수와 포장 공간비율 준수 여부 등이다.

현장점검에서 포장횟수 위반이나 과대포장의심 제품으로 검사명령을 받게 되면 전문기관에 포장검사를 의뢰,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한국환경공단 김상원 충북지사장은 "제조업체는 적정한 포장제품을 시판하고 소비자 또한 합리적 소비를 통해 과대포장으로 인한 쓰레기를 줄여,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착한포장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 생활폐기물의 70% 가량은 포장폐기물로 인해 발생,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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