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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9.13 10:58:05
  • 최종수정2018.09.13 10:58:05
[충북일보] 충북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체불 없는 관급공사 현장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도는 공사계약 진행 중인 지방도확포장공사 및 지방하천수해복구공사 등 38개 공사 현장에 근로자 임금 및 하도급 업체 노무비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1개월 이상 시설공사의 경우 노무비를 공사비와 구분해 관리하고, 도급업체는 매월 전월 노무비 대가를 발주기관에 청구해 신고된 노무비 전용계좌에 대금이 입금되면 근로자 개인계좌(하도급 포함)로 노무비를 입금하도록 하고 있다.

노무비 등 공사대금의 입금을 확인하는 지급확인제도 시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추석명절 이전에 기성·준공검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토록 사업부서에 협조 요청하고 대금청구 시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신속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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