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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 마련하라

유재목 옥천군의원 군정질문에서 요구
군수, 개발제한구역 현 상황에 맞게 조사하는 연구용역 추진

  • 웹출고시간2018.09.12 13:52:52
  • 최종수정2018.09.12 13:52:52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마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유재목(사진) 옥천군의원은 군의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이 같이 요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옥천군의 군서면과 군북면 일원이 지난 1973년 6월 27일 건설부구역결정고시 258호로 29·7㎢의 면적이 대전권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는데 현재는 29·08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옥천군 전체면적의 83·8%인 449·8㎢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2중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인근 대도시 주민들의 건전한 생활환경확보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계속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방안 마련을 위해 옥천군의 TF팀을 구성할 계획은 있는지 물었다.

또 그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정치권과의 협업 계획은 무엇이며 도시민들과의 상생발전의 협의를 조성하고 합리적 개발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옥천군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따졌다.

이에 김재종 옥천군수는 답변에서 "옥천군의 개발제한구역은 지리적 여건 상 식장산이 남북으로 지형을 이루며 고속도로, 철도 등이 가로놓여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해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에 기여하지 못해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 당연히 해제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2016년 충북도에 2017년 옥천군의회가 청와대 등에 전면해제 건의를 했으나 법령 훈령 등을 전면 개정해야 함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개발제한구역 현황을 현재 실정에 맞게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해 입지 가능한 사업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TF팀 구성과 정치권, 관련부처와 협업 등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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