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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확대 지급

추경 4억3천300만 원 추가 확보

  • 웹출고시간2018.09.11 10:41:08
  • 최종수정2018.09.11 10:41:08
[충북일보] 충북도가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금을 확대 지원한다.

도는 수확기를 맞이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추경을 통해 사업비 4억3천3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도내 11개 시·군에서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조례'에 근거해 농업·임업 및 인명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확보된 사업비는 재정 형편상 보상금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던 시·군에 지원돼 보다 많은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를 겪고 있는 경북도 등 타 시도와 협력해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피해 예방차원으로 전기울타리, 경음기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피해방지단 및 순환수렵장 운영 등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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