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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9.16 17:22:00
  • 최종수정2018.09.16 17:22:00

봉창일

상당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예전에는 시집을 갈 때, 어른들이 "호적에서 파간다."라는 말을 했는데, 요새는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다."고 한다.

호적, 제적, 혼인관계증명서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걸까?

먼저 제적부(호적)는 호주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서류이다. 호주제란 家(집안)를 기준으로 하는 신분관계로, 호주를 중심으로 그 친족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도 호구장부, 호적대장인 장적(帳籍)이 있었고, 당시는 양민과 귀족의 호적이 구분돼 있었다. 조선 초기에 가(家)로 이루어진 호구 단자를 모아놓은 호적장(戶籍帳)이 있었으며, 조선 말기에 이르러 민적법에 기초한 근대적인 호적으로서의 체계를 갖추게 됐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시대를 거쳐 정부수립 이후 본호적(本戶籍)제가 시행됐으며, 이후 호적법은 15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개정을 거쳐 왔는데 민법의 절차법으로 국민의 신분관계를 호주 중심으로 가(家)별로 편성하는 것을 근간으로 했다. 그러다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조항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결론적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탄생했고 2008년 시행돼 지금에 이른 것이다. 이제는 집안의 기준이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서류로 변경된 것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진 가족관계등록부란 마지막 전산 제적에 있는 내용을 5가지로 나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이다.

민원인들에게 가장 많은 문의가 본인이 뗀 서류에 자료가 누락돼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일반증명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이다. 일반증명서는 현재 본인의 신분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혼이나 사망 등으로 현재 배우자가 없을 때 또는 재혼했다면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처음 시행했을 때는 혼선도 있었고 국민정서와 충돌하는 부분도 많았지만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로 더욱 편리해졌고 부모의 이혼 등 사적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아 개인의 인권침해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대가족에서 소가족, 그리고 개인으로 시대의 흐름이 바뀌면서 가족의 형태 역시 바뀌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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