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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추석 맞아 시장 주변 주·정차 한시적 허용

17~28일 전통시장 6곳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 웹출고시간2018.09.10 17:36:01
  • 최종수정2018.09.10 17:36:01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시는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비롯한 △북부시장 △가경터미널시장 △미원시장 △내수시장 등 전통시장 5곳과 농수산물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를 17일부터 28일까지 허용한다.

한쪽 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북부시장(강남부동산~다정순대국, 우암파크~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동부지사)이다.

양쪽 도로 허용 구간은 △가경터미널시장(백두산원예∼흥덕한의원) △육거리종합시장(청남교~구,탑웨딩홀, 금석교사거리~구 연합신경외과) △농수산물시장(농우한우정육점∼부흥유통) △미원시장(미원파출소~미원사거리) △내수시장(주공아파트 입구~내수소방파출소) 등이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접해있는 일부 전통시장은 추석연휴에 한해 주·정차가 허용될 계획이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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