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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법현수막 철거하면 개당 최고 1천500원"

60세 이상 시민이나 단체 대상 14일까지 참가자 모집

  • 웹출고시간2018.09.10 13:34:24
  • 최종수정2018.09.10 13:34:24
ⓒ 자료 제공=세종시
[충북일보=세종] 세종시가 올 하반기에 운영할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참가할 시민이나 단체를 모집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시로 돼 있는 만 60세 이상 시민이나 주사무소가 세종시내에 있는 단체에 참가 자격이 있다.

희망자(단체)는 오는 14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신청한 뒤 사전교육을 받으면 된다. 시가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장(개) 당 보상금은 △현수막 1천~1천500 원 △벽보 30 원 △전단(명함형 포함) 10 원이다. ☎ 044-300-5456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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